배드뱅크(Bad Bank) 제도는 장기 연체자와 소액 채무자를 위해 부실채권을 매입·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캠코(자산관리공사) 중 어디를 통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기관의 차이와 신청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배드뱅크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1397)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 기구로,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 주로 개인채무자, 소액 장기 연체자
  • 지원 내용: 장기 분할상환(최대 10년), 일부 이자 감면
  • 특징: 생활비 수준을 고려해 상환액 조정
  • 장점: 개인 맞춤형 상담과 상환계획 수립 가능

특히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취약계층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적합합니다.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배드뱅크 신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
금융회사 보유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대상: 금융권에 부실채권이 이관된 장기 연체자
  • 지원 내용: 채권 매입 후 원금 일부 감면, 장기 분할 상환
  • 특징: 개인뿐 아니라 법인·사업자 채무 일부도 포함
  • 장점: 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구조조정 가능

금융기관에서 이미 캠코로 채권을 넘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캠코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vs 캠코, 어떻게 선택할까?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캠코(자산관리공사)
대상 개인 채무자, 소액 연체자 금융기관이 넘긴 부실채권 보유자
지원 방식 채무조정(분할상환·이자 감면) 채권 매입 후 원금 조정·탕감
적합한 경우 생활비 부족, 취약계층 채무 규모가 크거나 금융사 이관 채권
상담 경로 ☎ 1397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 1588-3570 / 캠코 본부·지사

배드뱅크 제도는 기관에 따라 지원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내 채무가 아직 금융사에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이미 캠코로 이관된 부실채권이라면 캠코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한 뒤,
적합한 기관을 선택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