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Bad Bank) 제도는 장기 연체자와 소액 채무자를 위해 부실채권을 매입·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자산관리공사) 중 어디를 통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기관의 차이와 신청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배드뱅크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1397)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 기구로,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 주로 개인채무자, 소액 장기 연체자
- 지원 내용: 장기 분할상환(최대 10년), 일부 이자 감면
- 특징: 생활비 수준을 고려해 상환액 조정
- 장점: 개인 맞춤형 상담과 상환계획 수립 가능
특히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나 취약계층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적합합니다.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배드뱅크 신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
금융회사 보유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대상: 금융권에 부실채권이 이관된 장기 연체자
- 지원 내용: 채권 매입 후 원금 일부 감면, 장기 분할 상환
- 특징: 개인뿐 아니라 법인·사업자 채무 일부도 포함
- 장점: 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구조조정 가능
금융기관에서 이미 캠코로 채권을 넘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캠코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vs 캠코, 어떻게 선택할까?
|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 캠코(자산관리공사) |
|---|---|---|
| 대상 | 개인 채무자, 소액 연체자 | 금융기관이 넘긴 부실채권 보유자 |
| 지원 방식 | 채무조정(분할상환·이자 감면) | 채권 매입 후 원금 조정·탕감 |
| 적합한 경우 | 생활비 부족, 취약계층 | 채무 규모가 크거나 금융사 이관 채권 |
| 상담 경로 | ☎ 1397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 ☎ 1588-3570 / 캠코 본부·지사 |
배드뱅크 제도는 기관에 따라 지원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내 채무가 아직 금융사에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이미 캠코로 이관된 부실채권이라면 캠코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한 뒤,
적합한 기관을 선택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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