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계산기를 통해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넣어놓았으니, 바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흐름부터 세율표,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이해하고,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2025년 신고 기준)
1)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 한눈에 보기
Step 1종합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Step 2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Step 3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Step 4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한도 내)
Step 5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Step 6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신고기한: 다음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공휴일 등으로 연장될 수 있음.
2) 2025년 신고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누진공제)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국세청 기본세율·누진공제 및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기준 반영.
3) 종합소득세 계산기
- 필요경비: 사업·프리랜서 비용(임차료, 인건비, 장비·광고비 등)
- 소득공제: 기본·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자녀세액공제 등
4)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총수입 8,000만원, 필요경비 2,000만원, 소득공제 1,500만원, 세액공제 50만원, 기납부 120만원
- 종합소득금액 = 8,000만 − 2,000만 = 6,000만
- 과세표준 = 6,000만 − 1,500만 = 4,500만
- 산출세액 = 구간(1,400만~5,000만) 세율 15%와 누진공제 126만 → 4,500만×15% − 126만 = 549만
- 결정세액 = 549만 − 50만 = 499만
- 지방소득세 = 499만 × 10% = 49.9만
- 최종 납부세액 = (499만 + 49.9만) − 120만 ≈ 428.9만
* 실제 신고 시 공제 한도, 합산 소득, 가산세·감면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정산되지만, 두 곳 이상 근로소득,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실제 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세요.
Q2. 프리랜서(3.3%)는?
원천징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는 잠정 납부입니다.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5월에 확정신고하면 환급/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Q3.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더해지나요?
네.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자동 반영합니다.
6) 바로가기
주의: 본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및 세무전문가와 교차 검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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