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누구에게, 언제 자산을 상속하느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율과 공제한도가 크개 차이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받았더니 세금이 엄청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반대로, 살아계실 때 미리 증여받으면 더 유리하다는 말도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한 듯하지만, 세부 기준과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세금의 차이점, 세율, 적용 시기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란?

  • 발생 시점: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 납세 의무자: 상속인 (유산을 받는 사람)
  • 과세 대상: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미술품 등 대부분 자산
  • 공제 항목: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인적공제(상황별로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2. 증여세란?

  • 발생 시점: 생전에 자산을 무상 이전할 때
  • 납세 의무자: 수증자 (받는 사람)
  • 과세 대상: 부동산, 현금, 주식, 동산 등 대부분 자산
  • 증여 공제 한도:
    • 배우자: 6,000만 원
    •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기타: 1,000만 원

3. 상속세 vs 증여세 세율 비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원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아래 계산기를 통해 바로 계산해보세요.

📌 상속세 계산기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 항목을 제외한 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증여세 계산기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공제액을 제외하고,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기한

  • 상속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9개월)
  • 증여세: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5. 어느 쪽이 유리할까? (상속 vs 증여)

📌 상속이 유리한 경우

  • 배우자 중심 상속 시 공제 혜택이 크다
  • 재산 가치 상승이 예측되는 경우

📌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자산을 미리 분산하고 싶은 경우
  • 증여 후 10년 지나면 별도 과세로 분리
  • 세대 생략 증여로 절세 가능 (단, 할증 세율 주의)

6. 상속·증여 시 주의할 점

  • 세무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 가족 간 거래라도 시세보다 싸게 넘기면 ‘저가 양도’로 증여세 부과
  •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 과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한 듯하지만, 발생 시점, 과세 주체, 공제 범위, 세율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자산 규모와 가족 관계, 미래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