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퇴사자와 이직자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재직자와 달리 본인의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 이직자(연도 내 이직) 연말정산 처리 방법
  •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 vs 직접 해야 하는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를 기준별로 아주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기준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아래 기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유형 구분

  • ① 퇴사 후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
  • ②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 ③ 퇴사 후 프리랜서·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같은 해에 재취업한 경우)

가장 많은 케이스가 바로 연도 중 이직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한 번에 진행합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절차

  1.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 현재 회사 인사·재무팀에 제출
  3. 이전 회사 + 현재 회사 소득 합산 연말정산

이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 서류가 누락되면

  • 이전 회사 소득이 빠진 채 연말정산
  •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 추후 추가 세금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 전 회사 인사팀 요청
  •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3. 이직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3

  1.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안 함
  2. 이전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 했다고 착각
  3. 공제 항목을 현재 회사 기준으로만 제출

이직자의 연말정산은 연도 전체 소득과 지출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즉,

  • 카드 사용
  • 의료비
  • 보험료

모두 이전 회사 재직 기간까지 포함해야 정확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4. 퇴사 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방법

퇴사 후 해당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3. 근로소득자 신고 선택
  4. 퇴사한 회사 소득 확인
  5. 공제 항목 입력
  6. 환급 계좌 등록

홈택스에는 기본적인 근로소득 자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5. 퇴사·이직 후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퇴사 후

  •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경우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즉,

  • 근로소득
  • 사업·기타소득

을 모두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 공제 항목도 함께 적용됩니다.

6.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

① 이직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경우

  • 2~3월 급여와 함께 지급

②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 6~7월 사이 환급

환급 지연을 막기 위해 홈택스에 등록된 환급 계좌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7. 퇴사자·이직자가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

  • 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 의료비 누락 여부
  • 부양가족 공제
  •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특히 IRP·연금저축은 이직자와 퇴사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금 차이가 수십만 원 이상 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핵심 정리

퇴사자와 이직자의 연말정산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자 →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 미취업 퇴사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프리랜서 소득 있음 → 종합소득세 필수

이 기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놓칠 뻔한 환급금을 충분히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퇴사·이직을 했다면 반드시 본인 상황을 점검해보세요.